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8 - 21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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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8-31 ~ 2018-09-20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1. 「원주시 경관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또한,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7조 규정에 의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조례안명: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. 예고기간: 2018. 8. 31. ~ 9. 20.(20일간) 붙임 1. 입법예고문 및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2. 규제영향분석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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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시디자인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