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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18 - 2103
입법예고 기간 2018-08-31 ~ 2018-09-20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내용 1. 「원주시 경관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. 또한,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7조 규정에 의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명: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나. 예고기간: 2018. 8. 31. ~ 9. 20.(20일간)

붙임 1. 입법예고문 및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규제영향분석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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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시디자인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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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