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제2018 - 20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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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8-31 ~ 2018-09-20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안명 :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예고기간 : 2018. 8. 31 ~ 9. 20(20일 이상) 붙임: 입법예고문 및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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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징수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