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제2018 - 20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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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8-22 ~ 2018-09-12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원주시공고 제 2018 -2034호
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「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안명 :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(안) 2. 예고기간 : 2018. 08. 22. ~ 09. 12.(21일) 3. 제안이유 『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』“이하 액법”제6조(허가의 기준)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제1항, 제13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고시로 정했던 가스사업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붙임 1. 입법예고(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) 1부. 2.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1부. 3. 규제영향분석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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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기후에너지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