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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제2018 - 2034
입법예고 기간 2018-08-22 ~ 2018-09-12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입법예고
내용 원주시공고 제 2018 -2034호

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입법예고

「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자치법규안명 :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(안)
2. 예고기간 : 2018. 08. 22. ~ 09. 12.(21일)
3. 제안이유
『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』“이하 액법”제6조(허가의 기준)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제1항, 제13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고시로 정했던 가스사업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붙임 1. 입법예고(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) 1부.
2.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1부.
3. 규제영향분석서 1부.
파일
작성자 기후에너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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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