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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제2018 - 1954
입법예고 기간 2018-08-10 ~ 2018-08-30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자치법규안명 :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
2. 예고기간 : 2018. 8. 10. ~ 8. 30.(20일 이상)

붙임 : 입법예고문 및 원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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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세무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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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