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8 - 19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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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8-10 ~ 2018-08-30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 「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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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로관리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