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8 - 17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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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7-27 ~ 2018-08-16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자치법규안명 :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 예고기간 : 2018. 7. 27. ~ 8. 16 (20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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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회계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