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제2018 - 18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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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7-27 ~ 2018-08-16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: 「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」입법예고 2. 공고기간: 2018. 7. 27. ~ 2018. 8. 16.(20일간)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제정안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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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자치행정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