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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제2018 - 1806
입법예고 기간 2018-07-27 ~ 2018-08-16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: 「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」입법예고
2. 공고기간: 2018. 7. 27. ~ 2018. 8. 16.(20일간)

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제정안 1부
파일
작성자 자치행정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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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