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8 - 17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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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7-20 ~ 2018-08-09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동물보호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조례안명 :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 2. 예고기간 : 2018.7.20~2018.8.9 3. 입법예고 : 붙임참조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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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축산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