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8 - 15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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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6-29 ~ 2018-07-19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|
내용 |
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조례안명 :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. 입법예고기간 : 2018. 6. 19. ~ 7. 19.(20일간) 3. 입법예고 : 붙임 참조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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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체육시설사업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