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8 - 13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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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6-08 ~ 2018-06-28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인사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6월 8일 원 주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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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총무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