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제2018 - 1335 |
---|---|
입법예고 기간 | 2018-06-01 ~ 2018-06-21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자치법규안명 :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예고기간 : 2018. 6. 1. ~ 6. 21.(20일) 3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 4. 의견제출 Tel: 033-737-2793 Fax:033-737-4843 우편: 원주시 봉산로 134, 역사박물관 이상훈 |
파일 | |
작성자 | 역사박물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