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8 - 11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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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5-11 ~ 2018-05-31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
내용 |
○ 하수도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산정방식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월할(3%) 고정비율에서 아래와 같이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(3%) 계산방식으로 변경하고자함
▶ 가산금=미납요금*3/100*12개월*연체일수/365(단, 가산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산금은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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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경영관리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