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8 - 12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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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5-25 ~ 2018-06-14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「원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안명 :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. 예고기간 : 2018. 05. 25. ~ 2018. 06. 14. 3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 붙임 :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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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로컬푸드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