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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18 - 1212
입법예고 기간 2018-05-18 ~ 2018-06-07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자치법규명 : 원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안
2. 입법예고기간 : 2018. 05. 18. ∼ 2018. 06. 07(20일)
3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

붙임 원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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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여성가족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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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