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8 - 11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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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5-11 ~ 2018-05-31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2. 입법예고기간 : 2018. 05. 11. ∼ 2018. 05. 31(20일) 3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 붙임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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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산림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