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8 - 10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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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5-04 ~ 2018-05-24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. 입법예고기간 : 2018.5.4. ~ 5.24.(20일) 3. 입법예고문 : 붙임 붙임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. 끝. |
파일 | |
작성자 |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