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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제2018 - 1013
입법예고 기간 2018-04-27 ~ 2018-05-19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내용 1. 「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공 고 명: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나. 예고기간: 2018. 04. 27. ~ 2018. 05. 19.(20일)
다. 예 고 문: 붙임참조

붙임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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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통행정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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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