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제2018 - 1013 |
---|---|
입법예고 기간 | 2018-04-27 ~ 2018-05-19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1. 「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 고 명: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. 예고기간: 2018. 04. 27. ~ 2018. 05. 19.(20일) 다. 예 고 문: 붙임참조 붙임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. 끝. |
파일 | |
작성자 | 교통행정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