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8 - 9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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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4-20 ~ 2018-05-10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
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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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회계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