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8 - 9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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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4-20 ~ 2018-05-10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 「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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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행정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