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8 - 8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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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4-13 ~ 2018-05-03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」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제 명 :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. 입법예고기간 : 2018. 4. 13. ~ 5. 3.(20일) 다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고 붙임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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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경제전략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