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8 - 8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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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4-09 ~ 2018-04-30 (기간만료) |
제목 | 2018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|
내용 |
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1. 행정예고명 : 2018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. 예고기간 : 2018. 4. 9. ~ 2017. 4. 30.(21일간) 3. 예고내용 : 방범용 CCTV 19대 설치(붙임 참조) 붙임 : 행정예고문(의견제출서 포함)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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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시정보센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