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8 - 8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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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4-06 ~ 2018-04-26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18. 4. 6. 원 주 시 장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(안) 1. 제정이유 ❍「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❍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원주사랑상품권 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내용, 별지 서식 등을 규정 하여 상품권의 사용자, 판매대행점, 개별가맹점 등의 업무 처리를 원 활히 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가. 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, 지정 취소 (안 제2조∼제3조) 나. 개별가맹점 지정 및 관리, 개별가맹점 지정 신청의 제한 (안 제4조∼제5조) 다. 상품권의 이용규약 등 (안 제6조) 라. 상품권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,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(안 제7조∼안 제8조) 마.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 및 수수료 (안 제9조) 3. 관련법령 ❍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) ❍ 「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 4. 규칙안 : 붙임 5. 예고기간 : 2018. 4. 6. ~ 2018. 4. 26.(20일간) 6.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8. 4. 26.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(참조 : 관광과장)에게 전화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원주시 관광과(원주시 시청로 1) 전화 033)737-5101, FAX 033)737-4852, E-mail kindman@korea.kr 7.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wonju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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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광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