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8 - 3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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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2-09 ~ 2018-03-01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 「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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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시디자인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