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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18 - 233
입법예고 기간 2018-01-26 ~ 2018-02-15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가. 입법예고명 : 원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
나. 예 고 기간 : 2018. 1. 26. ~ 2018. 2. 15.(20일 간)
다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


붙임 : 입법예고문(규칙안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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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감사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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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