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8 - 2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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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8-01-26 ~ 2018-02-15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명 : 원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. 예 고 기간 : 2018. 1. 26. ~ 2018. 2. 15.(20일 간) 다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 붙임 : 입법예고문(규칙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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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감사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