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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18 - 77
입법예고 기간 2018-01-12 ~ 2018-02-01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내용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
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12일

원 주 시 장

1. 자치법규안명 :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일부개정안

2. 예고기간 : 2018. 1. 12. ~ 2018. 2. 1.(20일 이상)

3. 제안이유
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가.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(안 제11조제3항, 안 제16조제1항)
-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 거나,「민법」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삭제.
나.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은 국유재산이므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관련 조문을 삭제(안 제16조, 안 제17조)
5. 의견제출 :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(참조 : 하천관리담당, 주소 :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: 033-737-3251 팩스 : 033-737-4817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(http://www.wonju.go.kr/)의 시정게시판 공고․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일부개정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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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건설방재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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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