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7 - 27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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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12-28 ~ 2018-01-17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1.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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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행정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