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17 - 2399
입법예고 기간 2017-11-17 ~ 2017-12-07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 징수 사무처리규칙
내용 1. <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․징수 사무처리규칙>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<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>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
2.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 징수 사무처리규칙
나. 입법예고기간 : 2017. 11. 17. ~ 2017. 12. 07.(20일간)
다. 입법예고문 : 붙임.

붙임 입법예고문(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 징수 사무처리규칙 ) 1부. 끝.
파일
작성자 업무과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

담당자 정보

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