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7 - 23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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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11-17 ~ 2017-12-07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|
내용 |
1. <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>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<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>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
2.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자치법규명 :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. 입법예고기간 : 2017. 11. 17. ~ 2017. 12. 07.(20일간) 다. 입법예고문 : 붙임. 붙임 입법예고문(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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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문화예술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