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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17 - 2371
입법예고 기간 2017-11-17 ~ 2017-12-07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내용 1. <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>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<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>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
2.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나. 입법예고기간 : 2017. 11. 17. ~ 2017. 12. 07.(20일간)
다. 입법예고문 : 붙임.
붙임 입법예고문(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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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화예술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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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