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7 - 2315 |
---|---|
입법예고 기간 | 2017-11-10 ~ 2017-11-30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|
내용 | 「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(입법예고)합니다. |
파일 | |
작성자 | 위생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