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7 - 21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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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10-13 ~ 2017-11-02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 치 법 규 명 :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입법예고기간 : 2017. 10. 13. ~ 11. 02.(20일) 3. 입 법 예 고 문 : 붙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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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공원녹지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