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7 - 2073 |
---|---|
입법예고 기간 | 2017-09-29 ~ 2017-10-19 (기간만료) |
제목 | 「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」 제정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자치법규안명 :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. 예고기간 : 2017. 9. 29. ~ 10. 19.(20일) 붙임 :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. |
파일 | |
작성자 | 문화예술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