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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17 - 2073
입법예고 기간 2017-09-29 ~ 2017-10-19 (기간만료)
제목 「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」 제정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1. 자치법규안명 :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
2. 예고기간 : 2017. 9. 29. ~ 10. 19.(20일)

붙임 :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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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화예술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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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