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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17 - 2080
입법예고 기간 2017-09-29 ~ 2017-10-19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
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하여
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1. 조례안명 :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2. 입법예고기간 : 2017. 9. 29. ~ 10. 19.(20일간)
3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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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생활자원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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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