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7 - 20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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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09-29 ~ 2017-10-19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
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례안명 :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. 입법예고기간 : 2017. 9. 29. ~ 10. 19.(20일간) 3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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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생활자원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