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7 - 2009 |
---|---|
입법예고 기간 | 2017-09-22 ~ 2017-10-13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」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「원주시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제 명 : 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안 2. 입법예고기간 : 2017.09.22. ~ 10.13.(20일이상) 3. 공고방법 : 시 공보 및 홈페이지,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4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(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(안)) 1부. 끝. |
파일 |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