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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17 - 2009
입법예고 기간 2017-09-22 ~ 2017-10-13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」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「원주시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제 명 : 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안
2. 입법예고기간 : 2017.09.22. ~ 10.13.(20일이상)
3. 공고방법 : 시 공보 및 홈페이지,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게시
4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고

붙임 공고문(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(안)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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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시재생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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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