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7 - 19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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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09-15 ~ 2017-10-05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 |
내용 |
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가. 자치법규 명 :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나. 예고기간: 2017. 09. 15~ 2017. 10. 05. 다. 예 고 문 : 붙임참조 붙임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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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하수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