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7 - 1979 |
---|---|
입법예고 기간 | 2017-09-15 ~ 2017-10-05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. 예 고 기 간 : 2017. 09. 15. ~ 10. 05.(20일) 다. 예 고 문 : 붙임참조 붙임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. 끝. |
파일 | |
작성자 | 징수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