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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17 - 1976
입법예고 기간 2017-09-15 ~ 2017-10-05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가. 조 례 명 :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나. 예고기간 : 2017. 09. 15. ~ 10. 05.(20일)
다. 예 고 문 : 붙임참조

붙임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
파일
작성자 징수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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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