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7 - 19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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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09-08 ~ 2017-09-28 (기간만료) |
제목 | 「원주시 명예통역관 운영규정」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명예통역관 운영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
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○ 공 고 명: 원주시 명예통역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○ 입법예고 기간: 2017. 9. 8. ~ 9. 28. (20일간) ○ 입법예고문: 붙임참조 붙임 1. 원주시 명예통역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문. 1부. 2. 원주시 명예통역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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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자치행정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