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7 - 19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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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09-08 ~ 2017-09-11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
「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례안명 :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. 입법예고기간 : 2017. 9. 8. ~ 9. 11.(3일간) 3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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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총무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