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7 - 18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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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09-01 ~ 2017-09-21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제 명: 「원주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나. 입법예고기간: 2017. 9. 1. ~ 2017. 9. 21.(20일 이상) 다. 입법예고문: 붙임 참조 붙임: 입법예고문(원주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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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중교통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