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7 - 17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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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08-25 ~ 2017-09-14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자치법규안명 : 「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나. 예고기간 : 2017. 08. 25. ~ 2017. 09. 14. (20일 이상) 다. 예고문 : 붙임 붙임: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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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복지정책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