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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17 - 1828
입법예고 기간 2017-08-25 ~ 2017-09-14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자치법규안명 : 「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규칙안
2. 입법예고기간 : 2017. 8. 25. ~ 2017. 9. 14. (20일)
3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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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통행정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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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