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7 - 18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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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08-25 ~ 2017-09-14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안명 : 「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규칙안 2. 입법예고기간 : 2017. 8. 25. ~ 2017. 9. 14. (20일) 3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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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행정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