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7 - 18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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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08-25 ~ 2017-09-14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조례안명 :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나. 예고기간 : 2017. 8. 25. ~ 2017. 9. 14.(20일) 다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 붙임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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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안전총괄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