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17 - 16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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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08-04 ~ 2017-08-24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1.「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조례안명 :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. 입법예고기간 : 2017. 8. 4. ~ 8. 24. 다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고 붙임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(입법예고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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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경제전략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