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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17 - 1673
입법예고 기간 2017-08-04 ~ 2017-08-24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내용 1.「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,

2.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명 :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나. 입법예고기간 : 2017. 8. 4. ~ 8. 24.
다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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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총무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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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