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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17 - 1653
입법예고 기간 2017-07-28 ~ 2017-08-17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자치법규명 :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
2. 입법예고기간 : 2017.7.28. ~ 8.17.(20일)
3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
파일
작성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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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