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7 - 16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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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07-28 ~ 2017-08-17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2. 입법예고기간 : 2017.7.28. ~ 8.17.(20일) 3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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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