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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17 - 562
입법예고 기간 2017-03-17 ~ 2017-04-07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
내용 1.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

2.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사업소장 및 읍·면·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2017. 04. 07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 고 명 :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」
나. 입법예고기간 : 2017. 03. 17 ~ 2017. 04. 07.(21일간)
다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조
파일
작성자 안전총괄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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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