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7 - 5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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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03-17 ~ 2017-04-07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|
내용 |
1.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
2.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사업소장 및 읍·면·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2017. 04. 07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공 고 명 :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」 나. 입법예고기간 : 2017. 03. 17 ~ 2017. 04. 07.(21일간) 다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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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안전총괄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