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17 - 4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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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03-10 ~ 2017-03-30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입법예고기간: 2017. 3. 10. ~ 3. 30.(20일간) 3. 입법예고문: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(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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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총무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