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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7 - 208
입법예고 기간 2017-02-03 ~ 2017-02-23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자치법규안명 :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예 고 기간 : 2017. 2. 3. ~ 2017. 2. 23.(20일 간)
3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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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환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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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