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공고 제2017 - 215 |
---|---|
입법예고 기간 | 2017-02-03 ~ 2017-02-23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명 :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. 예 고 기간 : 2017. 2. 03. ~ 2017. 2. 23.(20일 간) 다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 붙임 : 입법예고문(조례안) 1부. 끝. |
파일 | |
작성자 | 도시디자인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