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7 - 141
입법예고 기간 2017-01-20 ~ 2017-02-09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,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파일
작성자 자치행정과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

담당자 정보

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