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공고 제2017 - 1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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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17-01-20 ~ 2017-02-09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 「원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,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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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자치행정과 |